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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놓치지 말고 꼭 사용하세요!

by °*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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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Dr.만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여성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임산부의 단축근무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임신은 많은 사람에게 축복받을 만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여성분들에게는 기쁜 마음 반, 막막한 마음 반의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출산과 육아를 생각하면 한동안 일을 못하니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 전 휴직은 마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임신 기간은 엄마와 아기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런 분들께 희소식이 될 만한 정보인데요, 임신한 여성은 국가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정독하셔서 꼭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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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임산부 단축근무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려면 단축근무 시작일 3일 전까지 관련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종료일, 근무개시~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단 의사의 진단서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던 근로자가 36주 이후에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강조해보자면, 유산 가능성이 높은 임신 초기와 임산부가 거동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36주 이후에 각각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본인과 아기의 건강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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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직장인이시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으로 정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 2시간 씩 근로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유인데요,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2시간 조정하시거나 출근 1시간&퇴근 1시간을 조정하시는 것은 본인의 자유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분들은 6시간까지 밖에 단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인 분은 30분밖에 단축근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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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하게 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월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돈 벌려고 회사를 다니는 것이니 제가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한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단축근무를 신청하시는 임신부 근로자분들은 월급 걱정을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하루 2시간 덜 일하지만 월급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회사가 너무 손해 아니냐구요?? 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단축근무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남녀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출산 및 육아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더더욱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로 태어날 다음 세대에게 달려있는데 요즘 너무 출산률이 떨어지니 Dr.만물도 걱정이 되더라구요. 어찌되었든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신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이시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용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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