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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by °*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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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Dr.만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필수로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요. 너무나도 높이 올라가버린 집값때문에 요즘은 구매는 커녕 전세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월세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저 또한 현재 월세집에서 살고 있구요... 월세는 처음 부동산 계약할 때 기한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2년을 기한으로 하여 계약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할 때 낸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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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 지가 중요!

  처음 계약 시 기한(대부분 2년)을 못채우고 이사를 하게된다면 일단 계약은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약이 파기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가 중요하지요. 만일 이사, 이직 등의 여러분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월세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책임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사정으로 방을 비워달라 요청받게 되신다면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다음 세입자 확보 등을 위한 부동산 소개비 등을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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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 개인사유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의 요청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우선 방을 빼겠다는 사실을 집주인에 통보하시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습니다.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에, 중개수수료도 여러분의 부담이지요. 왜 집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에 집을 내놔야 하냐구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여러분이 내야 하니깐요! 미리 이사를 나가셔서 빈 집이 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속을 어긴 것은 이쪽이니 말이에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도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여러분께 돌려줄테니까요! 공돈으로 월세나가는 측면과 보증금 돌려받는 측면에서 하루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에 비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새발의 피나 마찬가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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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한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집주인의 요청에 의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쉬운 건 집주인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 사항을 집주인(임대인)이든 세입자(임차인)이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퇴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눈치보지 마시고 적극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상의 후 방을 비워주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것은 집주인의 일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비 등도 요구를 하셔서 최대한 받을 것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충분히 요구할 권리의 수준이니깐요! 다만 주의하실 점으로는 기한을 맞춰줘야 하기에 빨리 새로운 집을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떤상황에서도 당연히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세계약 기간 전 이사하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으시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통보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신 다음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LH 등에서 주거복지차원에서 여러가지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임대가 매우 유용할 수 있는데요,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저금리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달이 나갈 월세보다 전세대출 받아서 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꼭 한번씩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위해 저는 더욱 유용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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