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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by °*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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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Dr.만물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 외에 낙태를 시행했을 시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낙태죄가 폐지되거나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사실 낙태죄 위헌 여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에도 낙태죄 처벌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찬성 4 반대 4로 낙태죄 합헌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태아를 엄마와 별도의 생명체로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인간 기본권리인 생존권을 인정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는 모체가 되는 여성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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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앞으로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허용을 하더라도,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신 초기 또는 특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해당 기간 이전에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끔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낙태죄 관련 재판 들에도 어떤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함부로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생명으로 인해 다른 생명(부모)이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낙태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보다 낙태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나은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Dr.만물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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