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Dr.만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퇴직은 썩 반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에게도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말이지요.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돈 문제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니 말이지요.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으로 인해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 계약을 했더라도 총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 근로시간이 변동적인 분들도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 조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다소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정규직 회사원 및 아르바이트 생이시라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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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전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을 1달 월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1달 월급에 근속기간을 곱해 최종적으로 산정되지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바로가기)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 화면에서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이후 오른쪽의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파란 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의점으로는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 중단 기간이 있다면 재직일수에서 해당 날짜만큼 빼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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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파트 입니다. 위의 단계를 잘 입력하셨다면 맨 왼쪽 열 기간 및 기간별일수가 자동입력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점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세전금액을 입력한다는 점 입니다. 근로명세서에 보면 가장 상단에 급여 명세 내역이 나오니 해당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두번째 주의사항은 기간별일수에 따라 기본급/기타수당을 입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퇴사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말에 퇴사할 경우 3개 칸에 동일한 수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가 16일인 경우 4개월 단위로 끊어져서 기간별 일수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간별일수에 따라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비율적으로 계산한 값을 입력합니다. 예시에서는 기간별일수가 15일로 나오기때문에 첫달과 마지막 달에는 월급의 1/2을 넣으시면 되겠군요!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다면 절반은 끝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간상여금 총액을 기입합니다. 상여금 총액은 직접 계산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일당에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를 곱한 총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일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 = 월급 / 209(시간) * 8시간(하루근로시간)
퇴직금 산정시에는 상여급과 연차수당 총액의 1/4를 가산하니 꼭 놓치지 마십시오.
연차수당 칸까지 모두 입력이 끝나셨다면 '평균임금계산' 버튼과 '퇴직금 계산'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시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보고 싶은 분들은 '엑셀로 결과보기'를 눌러보세요. 수식이 적용된 엑셀파일은 아니지만, 1일 평균임금등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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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입사자 및 육아휴직자도 걱정마세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시에는 인턴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정규직 전환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육아휴직한 기간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최근 3개월 임금 정산 시에도 육아휴직 수령액이 아닌 휴직 전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에 퇴사하는 것이나 후에 퇴사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지요. 일부 악덕 경영주의 경우 근로자가 모르는 것을 은글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는 위의 제도에 대해 잘 알아놓으셔야겠지요?
불의의 일로 회사에게 손해배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일반적인 경우 업무상 실수로 인해 회사가 큰 손실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직원은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범죄에 연루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이 경우에도 우선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지금 퇴직금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꼭 기억하시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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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으로 계약했는데 어떻게 하죠?
일부 고용주의 경우 퇴직금을 월급에 반영해서 조금 더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식으로 생색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더라도 위법사항으로 무효가 되지요. 따라서 계산이 빠른 분들은, 처음 연봉 계약 시에는 알았다고 수긍했다가, 퇴사 시 법률조항을 들이미시면서 퇴직금까지 함께 수령하시기도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야 조금 억울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먼저 불법을 저지른건 고용주 쪽이니 여러분은 당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연금입니다.
현재 20~30대라면 퇴직연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들 한달 빠듯한 생활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나와는 먼 이야기가 되버리지요. 이런 상황에서 믿을 것은 퇴직연금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바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시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그대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일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2019/04/18 - [생활정보] - 퇴직연금 DB DC, 근로자의 관점에서 알기쉽게 설명드립니다!)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노후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법률 상으로 정해진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14일 입니다. 그리고 지연될 경우 연이율 20%를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경우 걱정하지마시고 가까운 고용노동센터 등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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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과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일상에서 큰 도움이 되지요! 퇴직금 또한 노동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미리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 포스팅의 지식을 바탕으로 꼭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퇴직금으로 장난치는(?) 회사 일수록 그 회사의 근로자는 평소에 대우를 받지 못해온 것이겠지요? 그럼 저는 더욱 유용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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