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r. 만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월세 보증금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저도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잘 돌려받을 수 있을 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과 후의 경우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하며 겪은 Dr. 만물의 경험담
이 포스팅을 쓰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사한지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 짐 정리가 모두 끝나지 않은 Dr. 만물의 경험담 입니다. 저는 이전 집에서 2년 간 월세로 계약하고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당첨되어 매우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지원받게 되었지요.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이사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제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집주인의 협조도 잘 안되고 집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애가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채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고, 이후 세입자가 계약을 할 때까지 저는 일할 계산된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얼마의 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웠지요. 제 사례를 보시고, 여러분은 한 푼의 돈이라도 더 아끼시고 성공적으로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 전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 경험을 토대로,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집이 대략 정해졌다면, 먼저 자신의 금전 상황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경우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상황이었고, 이전 집의 월세 보증금이 없더라도 새로운 집의 전세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일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재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집주인에게 이사 나간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일 입니다. 집주인으로서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려면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조건(보증금/월세) 그대로 부동산에 내놔도 될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보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 집 주인도 더 올려받고 싶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지역 시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이야기가 맞춰졌다면 근처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근처 10 군데의 부동산에 전화를 돌리면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직방과 같은 다양한 어플을 활용하시면 좀 더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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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발로 뛴 덕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한 고비를 넘기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부동산 업자가 알아서 할 부분이지요.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까지 돌려받게 되면 부동산 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자는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일/잔금납부일/이사일, 여러분이 새로 들어갈 집의 계약일/잔금납부일/이사일 등을 잘 고려하셔서 잘 맞추셔야 합니다. 각자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굳이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호 간 상황을 잘 조율하셔서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새로운 세입자까지 구해놓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할 일은 모두 끝났기 때문이니 말이지요!
계약 만료 후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전 최소 1~2개월 전에 이사를 나갈지 말지에 대해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놓으면 좋습니다. 이야기를 안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처음 계약한 기간 만큼 더 연장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는 이사 나간다는 이야기를 집주인에게 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집주인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새로 들어갈 집의 중개비만 생각하시면 되니 위의 경우보단 훨씬 더 여러분께 유리한 상황인 것이지요!
아파트→아파트 이사할 때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통해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거나(전출) 이사 들어올 때(전입) 거쳐야 할 여러가지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 관한 내용이며, 동네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계약 해지일까지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업자를 끼고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알아서 해줄 텐데요, 이사 나갈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들르셔서 중간관리비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중간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보내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관리비 항목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되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자 일정 금액을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개념이지요. 이러한 금액은 집주인이 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돈을 돌려받으실 권한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중간관리비와 일할 계산된 월세 비용이 지금까지 관리비에 포함되어 제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보다 적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오히려 집주인에게 보증금+@를 돌려받는 셈이 되었지요. 구체적인 항목의 이름은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중간관리비 정산하실 때 관련 정보에 대해 꼭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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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사 들어올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출할 때와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사나간 이후 공실이었다면 아마 그동안 관리비 등이 미납된 상황일 것입니다. 이사하시는 날 새로운 집의 관리사무소에 들르셔서 전입신고(동사무소 전입신고와는 다릅니다)를 하시고 중간관리비를 정산하신 다음 새로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끼어있다면 여러분이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 문제이지만 알아두시는 편이 좋겠지요? 지역 관행에 따라 집주인이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납부하던지, 혹은 다음 달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세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마음 고생을 했는데,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은 걱정 없이 가뿐하게 이사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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