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Dr.만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일 개근은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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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장인은 매일 8시간 월~금요일해서 총 한 주에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계약된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마 근로계약서를 꼼꼼이 보신분들은 '주휴일은 토요일(혹은 다른 요일)로 정함'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에요! 이런 식으로 월~금요일 일하고, 토요일은 주휴일로 계산한다음 일요일은 무급휴일의 형태로 계산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통상적인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속칭 노가다라하는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다만 날씨나 공정에 때문에 휴업을 하게되더라도 휴일로 반영된다는 점이 다르지요. 주 6일 근로로 계약을 맺은 경우 요일 상관없이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 일당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초과근무를 하시더라도, 이 경우에서는 주휴수당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까지 일을 하셨을 때는 대신 대체휴일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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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근로자의 경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알바로 일을 하더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알바 근로자에게는 '시급x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일당제로 고용이 되었다면 하루치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 40시간 이하 또는 주 4일 이하 알바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요,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실제 일한 시간을 5일 동안 일한 것으로 환산하셔서 시급을 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주일에 3일 동안 20시간만 일한 경우 5로 나누게 되면 4시간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3일 간 하루 평균 6.7시간 일한 것이 5일로 환산하면 매일 4시간 일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럼 주휴수당은 '시급x4시간(환산된 하루 근로시간)'이 되는 것 입니다. 일당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주일에 3일만 일한 경우 5로 나누게 되면 3/5가 되겠지요. 그럼 하루 일당의 3/5가 주휴수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받으시고,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환산 시간이 아닌 하루 일당을 받는 걸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사업주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패널티라 생각하시면 되지요.
주휴일에 대해 알아둬야 할 사항
주휴일은 일주일 만근한 근로자가 필수로 받아야 할 권리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휴일 근무는 불법이며,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것은 주휴일에 대한 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추가 수당을 받더라도 이와는 별개라는 점 입니다. 주휴일에 일을 했으면 꼭 대체휴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일주일 급여의 1/5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초과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하루치 일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이해하기 편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하고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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