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낙태죄 위헌 여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에도 낙태죄 처벌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찬성 4 반대 4로 낙태죄 합헌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태아를 엄마와 별도의 생명체로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인간 기본권리인 생존권을 인정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는 모체가 되는 여성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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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앞으로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허용을 하더라도,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신 초기 또는 특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해당 기간 이전에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끔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낙태죄 관련 재판 들에도 어떤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함부로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생명으로 인해 다른 생명(부모)이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낙태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보다 낙태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나은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Dr.만물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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