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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고, 국가가 주는 보너스 꼭 챙겨가세요!

by °* 201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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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Dr.만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가 주는 보너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이와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바로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모든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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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3천만원 미만이라면 필독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특별히 소득이 적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가족 형태나 경제활동 하는 인원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에서는 크게 3종류의 가구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의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 가구는 일반적인 기준의 1인 가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로 독립하여 자취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에 해당하지요.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배우자가 없고, 현재 부양해야하는 자녀나 부모가 없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근로/연금 등의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부모님이 있는 경우는 단독 가구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독가구는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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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로 홑벌이 가구 입니다. 단독 가구와 다른 점으로는 부양해야할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라는 점 이지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 관련하여,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소소하게 부업이나 알바를 하는 전업주부들도 이에 해당하실 수 있으니 자신의 연 소득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미성년 자녀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성년이라도 부양자녀에 포함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70세 이상이시면서 연금 등을 포함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부모로 인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합산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맞벌이 가구 입니다. 위의 홑벌이 가구와 다른 점은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기준은 홑벌이 가구와 동일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부모에 대한 기준은 바로 윗 문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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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총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부채 금액을 빼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아무리 통장 잔고가 없더라도, 현재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가 2억원 이상의 집에서 살고 계신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기준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까지 모두 포함되니 신청 전 자신의 재산 상태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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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위의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신 분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청만이 남아 있지요. 포스팅을 작성하는 현 시점(2019.06.19)에서는 사전신청 및 정기신청은 이미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한 후 신청제도가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이지요. 6/1부터 시작하여 12/2까지 계속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완료한 분들은 올해 9월 말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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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세요!

  앞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구분에 따라서 지원자격 기준이 상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구에서도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데 소득이 너무 적거나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 또는 반비례해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 정확한 수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직접 알아보실 수 있으니, 여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 근로장려금 제도와 지급기한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Dr.만물도 결혼하고 맞벌이 부부가 되면서 오히려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우 낮은 이율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지요. 연봉 몇 백만원 차이로 인해 훨씬 높은 이율의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누굴 위한 정책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러한 취지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고민은 접어두시고 무조건 지원하셔서 목돈을 수령하시길 권장하겠습니다! 돈이란 얼마를 버는가 보다는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니 말이지요 ^^ 그럼 저는 더욱 유용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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