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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환급일, 사회초년생에게 피와 살이되는 3가지 꿀팁 대방출!

by °* 2020.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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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Dr.만물입니다. 본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은 매서운 겨울이 점차 끝나가는 2월 중반입니다. 지난 달은 Dr.만물도 매우 바쁘게 보냈는데요, 그 중 한가지 이유는 연말정산 때문이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연말정산, Dr.만물은 그러나 아쉽게도 몇가지 사항을 놓쳐서 예년에 비해 재미없는(...) 연말정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지요.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금액이 환급될 것으로 기대되어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정보를 한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연말정산 금액이 언제 환급되는지 말이지요.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13월의 보너스로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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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은 누가 주는 걸까?

Dr.만물은 2014년 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벌써 햇수만으로는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중에 직종이 바뀌기도 하면서 경력을 모두 인정받진 못했지만 말이지요. 어찌되었건 7번의 연말정산을 겪으면서 나름 빠삭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가지 놓쳐버린 사항 때문에 환급금액이 많지 않게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꼭 아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본격적 얘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양하며, 적용되는 퍼센티지는 매년 다소 바뀌기도 합니다. 내용이 방대하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으로는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이뤄진다는 점 입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이 부과될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통한 공제가 대표적인 소득공제이지요. 소득공제를 통해 여러분의 소득이 조정되면 해당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금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깎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복잡한 수식이 적용되므로 굳이 정확한 방법에 대해선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 공제항목의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가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신 후 소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여를 받게 되면 4대보험비용과 소득세를 제외한 차액을 받게 됩니다. 이를 세후금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소득구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본다면 대략 월급의 10%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이러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많이 떼갔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고, 반대라면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내가 어떠한 소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구요.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것이지요. 이 점이 왜 중요한 지에 대해서는 아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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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제출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일

바로 앞에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여러분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언제 들어온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는, 회사 내의 회계 담당자에게 여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Dr.만물이 다니는 회사의 경우 부서별로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인사팀이나 회계팀의 검토를 거쳐 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는 2월 중에 신고가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2월 중에 신고가 이뤄졌다면 3월 초에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제출 마감기한인 3월 초중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월 초에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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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에 따라 경우의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급여일에 따라서 말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지난 달의 급여를 그 다음달 초에 받는 경우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 월급과 함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2월 중 신고한 경우 3월 초 급여일에 받게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3월 중 신고가 들어갔다면 4월 초 급여일에 받게 되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매월 25일 또는 월말에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 경우 2월 중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빠르면 2월 말 급여일에 받게될 확률이 있습니다. 아니더라도 3월 초에 월급과는 별도로 받으시거나 3월 말 급여일에 받게되실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3월 중 신고가 되었을 경우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면 3월 말 급여일에 받거나, 4월 초에 별도로 혹은 4월 말 급여일에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모든 경우에서 3~4월 중에 받게 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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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Dr.만물도 1월에 급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다소 빠뜨린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연말정산 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회사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소득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 등으로 월급 이상의 수익을 올리시는 투잡러가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수입에 대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통보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수입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인 MCN(멀티채널네트워크)에 소속이 되어 계신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니라면 나중에 미납금 폭탄을 맞기 전에 미리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부수입이 연 2400만원 이상이 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일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일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환급일은 회사 내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3~4월 급여와 함께 또는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락된 사항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용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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