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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논란 가속화

by °* 2020. 5. 27.

면허 범위를 나눠달라는 국회의 요구로 다시 한 번 불이 붙은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협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지역 약사협회도 일선 약국에 관련 이메일과 포스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홍보 활성화를 위해 버스 광고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버스 광고 진행 상황에 따라 대립에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지역의 약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부산 약사협회가 국회의 허가권 내 의약품 판매 요청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약사들은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간 공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약사협회는 개별 약국에게 포스터를 보내 약국에 붙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에 맞춰 청원 참여와 포스터 게시 요청 이메일을 재전송할 계획입니다.



학회의 관계자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통한 입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기능적인 갈등으로 여겨져서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많은 약사들이 탄원서를 통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회 공식입장으로는 청원을 진행하진 않겠지만 회원들의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예산과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해 홍보여부를 협의해야 하므로, 현재 홍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의 분리가 없는 현상황을 온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홍보도 필수불가결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한약사협회도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혀사고발, 불합리한 청구를 통해 획득한 진료비 및 급여 반환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원 약사에 대한 자발적인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사회는 약사가 개설한 약제, 즉 약사가 조제한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판매하고 약국 내에서 한약사가 처방조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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